영업시간 외 환불 불가 조항, 제도적 개선 가능할까
발권‧변경‧취소 업무대행 수수료 조정 여부에 '눈길'

주요 여행사들의 항공권 판매 관련 일부 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여부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늦어도 12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결론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여름부터 그동안 불공정조항으로 지적됐던 영업시간(평일 9시~17시) 외 환불 접수 불가, 당일 취소에 대한 모호한 수수료 부과 기준, 과도한 발권‧변경‧취소 업무대행 수수료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022년 항공권 발권실적 기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및 의견을 받아 검토‧협의해 왔으며, 최근 시정 권고안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사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은 취소 시점에 대한 기준이다. 항공사들의 경우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자동 환불 처리를 하고 있지만 여행사에서는 주말‧공휴일을 비롯한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1~2시간 안에 취소나 변경을 하려고 해도 여행사 영업시간 외라면 해당 요청이 다음 평일 영업시간으로 넘어가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까지 추가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여행사들은 자동환불이 가능한 항공권이 있는가하면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항공권도 있어 각기 다른 조건들을 시스템에 자동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취소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또 여행사들이 부과하고 있는 발권‧변경‧취소 업무대행 수수료 3만원에 대해서도 '대행 서비스를 위한 용역 제공'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수준이라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만큼 공정위의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지난 8월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시 주의하라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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