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 해제를 의미(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25590 판결)한다.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하지만, 판례는 직위해제가 정당하려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위해제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는 무효(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64833 판결)라고 판시했다.

정당한 직위해제를 위해서 회사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 먼저 징계를 앞둔 경우와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 형사상 기소당한 경우 등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일방적인 조치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판결). 즉,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은 최소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 이상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부여해야 한다. 법적으로 대기발령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대기발령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장기간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대법원 2007.7.23. 선고 2005다3991 판결)해 수시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노사 간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임의적인 인사 명령을 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근거를 취업규칙에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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