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부칙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및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했으나,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자체는 단순하나 처벌 수위가 높아 사업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회사가 상당하고,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또한 대부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책임을 묻는데, 평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있어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경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는 예방과 동시에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 예방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가 실제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당황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다. 위험 작업이 사고 원인이라고 하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료를 준비 및 제출하고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유족 등 재해자의 가족들과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절차들을 미리 숙지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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