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업종 호텔·콘도업 신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 시범

호텔·콘도업체 직영 식당 및 청소 등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이 허용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콘도업체의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12월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전문 직종 취업비자)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선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숙박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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