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실질적 생활인구 확대 기대
범부처 협의체 운영으로 지방 관광산업 지원방안 발굴

문화체유관광부는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유관광부는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 규모를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통신시설, 상하수도, 관광안내소 등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임대료 감면, 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관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농림·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기존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 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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