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한다.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히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1주 최대 52시간(40시간+12시간) 근무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최근 대법원판결(2020도15393)이 나왔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차이가 있어 화제가 됐다. 기존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합산해 해당 주의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2시간)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예를 들어, 1주일에 총 4일을 각각 10시간+11시간+12시간+13시간 근무한 근로자 A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이 각각 2시간+3시간+4시간+5시간이 된다. 이를 합산하면 15시간으로 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을 초과해 사업주는 주 52시간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1주간 총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어 하급심 판결과 연장근로 산정 방식이 동일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 기준으로 설정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에서 살펴본 근로자 A의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 아니라, (10시간+11시간+12시간+13시간)-40시간=6시간이 되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아무런 법 위반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주 52시간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 A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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