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IATA 불복해 소송
서울고등법원 1일 ‘시정명령 취소하라’ 판결
판결문 검토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BSP항공권 판매수수료(Commission) 약관 조항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간의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패소했다.
BSP항공권 판매수수료(Commission) 약관 조항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간의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패소했다.

BSP항공권 판매수수료(Commission) 약관 조항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간의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패소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공정위가 IATA에 내린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대해 IATA가 불복하고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IATA의 손을 들어줬다. 1일 현재 양측에 판결문이 공식 전달되지 않아 ‘시정명령 취소’를 판결한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은 파악할 수 없다. 공정위와 함께 이번 소송에 보조 참가한 KATA 관계자는 “IATA의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반박에 대해 법원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며 “공정위는 공식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여행사 대상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춘 게 발단이 됐다. KATA는 자체 연구조사 등을 거쳐 항공권 판매수수료 관련 조항을 담은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PSAA)’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2018년 공정위에 청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IATA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IATA는 세계적인 단일 기준을 훼손하므로 한국시장에서 예외를 두는 데 반대하며, 독자적으로 PSAA의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시정 권고 후 60일이 지나도 IATA가 PSAA 약관을 변경하지 않자 공정위는 2022년 6월30일 시정권고보다 강하고 법적 구속력도 있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행업계의 반발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만큼 대법원 상고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이 공식 전달된 후 2주 이내로 결정해야하는 만큼 곧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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