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랜드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개발해 국내 여행사에 제공하고, 국내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을 받아 해외에서 현지관광을 시켜준 뒤 그 대가를 받는다. 랜드사는 일종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랜드사는 국내 여행사의 직접 거래당사자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는 국내 여행사와 현지 여행사다. 한편 한국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국내 여행사와의 거래당사자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랜드사 또는 현지 여행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국내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팔아 원가를 차감한 수익을 낸다. 현지 여행사는 랜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해외에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선수수료 수입을 얻는다. 랜드사는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랜드사는 국내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 여행을 떠나면 현지 여행사로부터 1인당 10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전자세원과-169, 2013.6.13.).

거래관계의 복잡성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발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랜드사가 15일의 유럽여행 상품을 여행사에 200만원에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여행사는 항공료 등 기타 원가 245만원을 포함해 500만원에 상품을 팔았다. 이때 여행사의 수수료는 55만 원이다(이중 부가가치세는 5만원이다). 랜드사는 유럽 현지 여행사로부터 22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55만원을 발행해 줘야 한다. 만일 고객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발행해 줘야 한다. 여행사가 랜드사에 지급하는 200만원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고객의 여행 수탁금액을 대신 지불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랜드사가 받은 200만원은 매출이 아니라 해외 현지 여행사에 지급할 돈이므로 채무로 기록해야 한다. 현지 여행사에 지급할 때 상계하고, 송금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해외에서 수수료로 22만원을 받으면 매출은 20만원, 부가가치세는 2만원으로 신고한다. 해외 거래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다. 고객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없다.

이런 설명은 전형적인 거래에만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세법상 요건, 예를 들어 알선수수료인지 도급인지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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