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내국인 도심지 공유숙박 허용 계획 발표
"영업 일수 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야" 주장
기존 숙박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반대 목소리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숙박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어려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부는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를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로 꼽았다.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공유숙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꾸준히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서울과 부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공유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 공유숙박 규제 개선에 성큼

코로나 이후 여행업계는 숙박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다. 공유숙박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숙소를 공급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공유숙박과 관련된 주요 제도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꼽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가정문화 체험이라는 제한적 취지 아래 2012년 1월에 시행됐다. 가정문화 체험을 위해 숙박 서비스 공급자가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용 가능한 건축물(원룸, 오피스텔 불가)에도 제한을 뒀다. 

이번 내국인 도시민박 이용 허용 방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연간 최대 영업일 제한, 공급자의 실거주 의무 조치 등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유숙박 대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공유숙박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교류의 범위를 넓게 보며, 실거주뿐만 아니라 비정기 거주, 비실거주의 주택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지난 2월 호텔과 여행사 등 관광 분야 전문가 312명을 대상으로 한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강화방안-숙박공급 확보와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2%가 공유숙박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경우 기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 중 하나인 등록사업자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66%는 건축물 유형이 완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공유숙박 제도화까지는 기존 숙박업체와의 갈등, 숙박시설 안전 문제, 주택 공급 부족 현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측은 “세컨드하우스 등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주택 임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공간의 개수 또는 숙박 가능 최대 일수 등을 바탕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번 문관부의 발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법을 지키고 있는 숙박업체가 피해를 본다”라고 밝혔다 / 픽사베이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번 문관부의 발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법을 지키고 있는 숙박업체가 피해를 본다”라고 밝혔다 / 픽사베이

■ 해결해야 할 숙제 남아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번 문관부의 발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존 숙박업체는 공중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 13가지의 법률을 적용받지만,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대부분의 업체는 이런 법 제도를 비껴간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숙박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이란 의미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은 “에어비앤비에 7만여개의 한국 숙소가 등록됐지만, 정식으로 신고된 숙소는 적다”라며 “만일 숙소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손님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의 호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숙소를 운영하며, 세금을 내는지 등을 알 수 없고, 오히려 법을 지키고 있는 숙박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숙박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은 문관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하다. 각 기관의 역할에 맞춰 관광호텔부터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등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을 관리감독한다. 김 사무총장은 “문관부, 여가부, 산림청 등 6개 기관에서 숙박업체를 관리하는데, 공유숙박 법제화를 문관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관광숙박과 관련해 총괄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문관부가 다른 기관과 논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데 부정적이다”라고 전했다.

공유숙박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우려된다. 야놀자리서치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성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증가가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다.

미국과 호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이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 픽사베이
미국과 호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이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 픽사베이

공유숙박 제도화의 전제조건

공유숙박이 활성화된 해외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호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이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탈리아 피렌체는 더 이상의 신규 에어비앤비를 금지했으며. 호주 빅토리아 주는 단기 임대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금을 부과했다. 뉴욕시는 부동산 소유자가 시의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받지 않으면 공유숙박시설에서 30일 미만의 숙박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캐나다 퀘벡은 정부 인증 없이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단기 임대 업자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택 부족과 현지인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공유숙박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 적극적·탄력적으로 숙박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책 부족, 주택 임대료 상승 야기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장치를 마련해야만 원활한 공유숙박 제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