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부터 규정에 어긋날 경우 판매 2주 금지
직·간접적 할인·쿠폰·캐시백·경품 등도 규정 위반

레일유럽과 스위스 트래블 센터가 최소 판매 요금(Minimum Selling Price, MSP) 규정을 강화한다.

최소 판매 요금(MSP) 제도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판매하는 여행사, OTA들의 과당 경쟁을 줄이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스위스 프랑을 원화로 환전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MSP의 -3%까지는 환차로 보고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차는 결국 또 다른 할인 수단이 됐고, 경쟁에 불이 붙으며 서로가 서로를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게 레일유럽 측의 설명이다. 레일유럽은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판매하는 여행사, OTA들이 과당 경쟁으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MSP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고 최근 패널티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11일부터 ▲직·간접적인 할인(오픈마켓 등 타 채널 판매 포함) ▲쿠폰·캐시백 혜택 ▲특별 추가 혜택 ▲경품 또는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 MSP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주 간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스위스 트래블 패스뿐만 아니라 유레일 패스 판매 규정으로도 적용된다. 레일유럽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3월 초 판매사들에게 전달하고 약 한 달 동안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시장의 피드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레일유럽은 “가격 경쟁이 아닌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통한 건전한 경쟁이 되길 바란다”며 “여행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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