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조직위원회·대한체육회 상표권 보유
올림픽 상표권 침해시 법적 책임 부담 커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지식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사진은 2024 파리올림픽 비치발리볼 경기장 등으로 운영될 에펠탑 / 여행신문 CB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지식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사진은 2024 파리올림픽 비치발리볼 경기장 등으로 운영될 에펠탑 / 여행신문 CB

파리올림픽 개최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여행업계에서 파리올림픽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품명칭이나 내용에 올림픽 용어를 권한 없이 사용하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닌 지식 재산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은 공식 후원사를 지정해 라이선스 독점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라이선스에는 축제 마크, 단어, 특정 용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파리올림픽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파리올림픽을 테마로 한 여행상품을 선보인 한 여행사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상표권 침해 통보를 받고 상품 내용을 전면 수정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올림픽 상표권은 IOC,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 그룹의 후원사만 이용할 수 있다”라며 “그룹별 권리에 차이가 있지만, 상표 사용권한은 세 그룹에만 허용돼 후원사가 아닌 기업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림픽의 특정 종목을 활용한 앰부시 마케팅(비 후원사가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규제를 피해 진행하는 마케팅)을 펼치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공식 파트너사인 한진관광을 제외한 다른 여행업체들 대부분은 ‘파리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하는 모습이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