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생기자 중국 현지서 카드로 지불 강요
-인력부족 타령말고 무등록 여행업 단속 절실

무등록 불법여행업의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여행업 행위로 중국을 찾은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본지 5월2일 1면) 지난 달 중순 시안-장자지에-상하이로 여행을 떠난 한국 관광객 22명은 현지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서안을 거쳐 장자지에까지 여행을 잘 마치고 국내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하기 3시간 가량을 남겨 두고 버스를 한 실크상점 앞에 세운 현지 랜드사에서 항공권을 줄 수 없다고 나온 것.

현지 랜드사는 ‘서울에서 여행비 1,800만원 가량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이를 해결해 줘야 항공권을 줄 수 있다’며 관광객을 붙잡았다. 서울에서 여행사 직원에게 여행경비를 지불한 관광객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상하이 항공편을 놓치면 인천으로 돌아오는 국제선도 탈 수가 없어 일부 손님의 카드로 수수료까지 포함해 1,870만원 가량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온 관광객들은 여행 경비를 지불한 T여행사의 L모 부장을 찾았지만 몇 차례 전과까지 있었던 L 부장은 이미 잠적한 상태. L 부장이 명함을 들고 다녔던 T여행사 대표도 L 부장에게는 책상만 빌려 줬을 뿐 자기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소비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찾지 못하고 분통만 터트리고 있다.

1,900여만원 중 100만 가량만을 받고 이 행사를 진행한 M투어도 현지에서 경비를 받아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결국은 L부장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M투어가 거래계약을 한 상대는 L부장임에도 막상 사고가 터지자 계약 주체가 아닌 손님에게 카드로 경비를 지불토록 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불법여행업의 피해가 여행업계는 물론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만큼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기남 기자 gab@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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