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초 여행바우처 개선
-2007년까지 종이 항공권 폐지

▲에미레이트항공측은 평균 탑승률이 80% 이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 취항인 만큼 여행업계에서는 특가를 기대했지만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반적인 항공요금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매일 운항하면서 그렇게 높은 탑승률이 나올까 의아해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에미레이트항공은 두바이를 거쳐 유럽과 한국을 잇는 연계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계노선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시장에 내놓을 좌석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미레이트항공측은 한국취항 기념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여행사들이 홈쇼핑 광고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홈쇼핑 광고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어떤지요.

▲홈쇼핑 입점을 계획하는 여행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1000명 모객이 대단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심심찮게 모객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소율 문제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예약했던 여행객들이 많아 취소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갈수록 취소율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홈쇼핑 광고는 광고할 때에만 ‘반짝’하는 수요를 잡는 단기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부가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상품에 홈쇼핑 광고상품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홈쇼핑 채널은 여러개가 있는데 채널별로 인기가 많거나 취소율이 높다는 특색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행바우처제도가 그다지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여행바우처를 신청한 사람들은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300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매우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기준이 낮아 대상자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개선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빠르면 6월 초에 개선된 바우처제도 결정사항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도기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관광상품권과 합쳐진 상품권 형태로 바뀔 것입니다.


-IATA가 역점사업으로 2007년까지 종이항공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SP 대리점에서도 조금씩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종이 항공권이 병행되고 있고 아직 시스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선뜻 나서는 곳은 없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종이항공권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전자발권 시스템은 정보의 보관이 쉽고 비용절감 효과 등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이제는 GDS 업체들의 역할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데 주목할 만합니다. 단기적으로 GDS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준비하면서 전세기 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슈가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국에선 장자지에 전세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측의 공항 문제로 건설교통부는 직항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항에는 중국 국적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밖에 직항 노선이 취항한다면 기존 경유편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전에 단독으로 전세기를 운영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연합으로 전세기를 운영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전략으로 몇몇 여행사들이 함께 전세기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달의 뉴스메이커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에는 여행대금 지급시기를 자율화하는 내용과 여행업자의 책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여행출발부터 도착까지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여행계약 체결시부터 여행후 귀국시까지 여행업자의 책임기간으로 설정했다. 손해배상 조항도 세부항목을 마련해 좀더 구체화시켰다. 계약내용과 다른 여행일정, 안전의무 소홀, 쇼핑이나 선택관광 강요 등 금지행위와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한편 하자 있는 여행에 대한 담보책임, 하자로 인한 해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을 신설해 실행된 여행이 사전정보와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대금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 ‘통상 기대되는 서비스’ ‘실행된 여행’ ‘중대한 하자’ 등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악용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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