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라오스·캄보디아등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이 오는 9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돼 출입국관리소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이 가능해진다.
외무부는 법무부의「국민의 특정국가 여행신고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특정국가 여행신고 업무를 공항·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왔던바「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지침」폐지후에도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차원에서 동 신고를 현행과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 수령을 거쳐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쿠바·라오스·캄보디아등 3개 특정국가도 해외여행이 사실상 자유화됨으로써 북한을 제외한 전세계를 국민이 원하는대로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외무부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 분실여권 재발급과 관련해 현재 여권을 분실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1개월이 지난다음에야 재발급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 긴급한 해외여행을 지연시키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여권발급신청 구비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 행정민원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관계서류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 교민들은 거주여권을 소지한채 국내에 2년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하되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사람은 국내 체재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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