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법무부의「국민의 특정국가 여행신고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특정국가 여행신고 업무를 공항·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왔던바「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지침」폐지후에도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차원에서 동 신고를 현행과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 수령을 거쳐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쿠바·라오스·캄보디아등 3개 특정국가도 해외여행이 사실상 자유화됨으로써 북한을 제외한 전세계를 국민이 원하는대로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외무부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 분실여권 재발급과 관련해 현재 여권을 분실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1개월이 지난다음에야 재발급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 긴급한 해외여행을 지연시키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여권발급신청 구비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 행정민원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관계서류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 교민들은 거주여권을 소지한채 국내에 2년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하되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사람은 국내 체재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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