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한국방문의 해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돼온 외래관광객 특별우대권제 시행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최근 교통부에 따르면 외래관광객 특별우대권제는 주로 개별적으로 방한하는 외래객을 겨냥해 이들이 국내항공편을 비롯한 교통편 숙박시설 관광 및 쇼핑시설을 이용할 때에 소정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이들을 환대함으로서 방한 동기유발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증대와 함께 관광한국의 이미지 개선의 홍보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래관광객 특별우대권제는 94년 연중 실시되는데 교통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노선의 요금을 주중 50%, 주말 10% 할인해 주고 철도청은 새마을호 요금을 10%를 할인해 주며 KAL리무진버스 요금도 15%할인해준다.
숙박부문은 전국의 관광호텔중에서 참여희망업체에 한해 시행되는데 숙박요금의 할인율은 10~30% 범위에서 업체별 시기별러 달리 적용되며 이밖에도 3박이상 투숙객에게는 1회이상의 조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투숙환영 무료음료권 1매도 제공한다.
쇼핑부문은 참여를 희망하는 백화점 면세점 관광기념품점에서 전 판매상품에 대해 5 ~ 15% 정도의 할인혜택을 준다. 다만 이미 할인판매되고 있는 품목이나 담배등과 같이 통상 할인판매가 안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이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및 전문 휴양시설등에서도 각각 10 ~ 15%와 15 ~ 20%의 요금 할인혜택을 준다.
이러한 특별우대권제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국내 유관기관 및 사업체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게 되는데 소개 책자 및 할인쿠폰등을 제작해 해외에 배포하고 TV광고등을 통해 집중적인 해외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특별우대권제 적용 대상은 우대카드와 할인쿠폰을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교포 관광객으로 우대카드와 할임쿠폰 뒷면에 인적사항 카드번호를 기재후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참여 희망업체가 호텔의 경우 전체 호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백 63개업체에 지나지 않는등 관광사업체들의 참여도가 낮아 업계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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