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운드 여행업과 관광호텔업 등 외화획득 관광사업을 수출산업으로 포함시킨 대외무역법시행령이 지난 10일 공포돼 시행에 돌입했다. 여행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가 현실화 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하기만 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수출산업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는 무역금융과 무역의 날 정부포상, 환율변동 보험 등이다. 그러나 무역금융 역시 담보제공 등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가 있어 굳이 거기까지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 무역의 날 정부포상 또한 명예는 되겠지만 무역업체들에 비해 실적 면에서 뒤지고 가까이에 관광의 날 정부포상 제도도 있다. 환율변동 보험 가입도 머뭇거려지기는 마찬가지다. 약정한 환율수준보다 더 하락하면 하락분을 보전할 수 있지만 상승하면 그 몫은 보험회사의 차지가 된다.

관련 협회들의 대응도 미약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관광협회가 수출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전히 아리송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대외적인 명예에 피부에 와 닿는 실리는 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적으로 명백한 수출산업으로 지정된 만큼 폐지된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도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됐다. 외래관광객에게서 원화로 받은 관광대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수출산업’이라는 비빌 언덕에 적극적으로 비벼대는 것이야말로 명예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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