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28개 지정여행사로 구성된 업계자율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수)는 자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덤핑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요금표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업계자율관리위원회는 전문과 17조로 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업체간의 분쟁 조정 등의 업무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한·중관광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동위원회는 지정여행사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항공요금, 숙박비, 음식값, 관광지 입장요금 등을 고려해 원가에 일정률의 이익을 추가한 공정요금표를 만들어 이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동위원회의 운영 방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종전의 대만관광객유치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동위원회는 공정 요금표의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해 본격적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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