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무등록자들이 유사관광사업체 명칭을 사용해 관광객을 모집, 알선하는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관광질서 확립에 나섰다.
교통부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등을 통해 무등록자의 관광사업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시 협회 자율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제보토록 하고 일부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신문광고등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 가격인하로 인한 부실여행 및 광고비가 여행객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만큼 자제해줄 것을 통보했다.
특히 관광불편 피신고빈발업체, 단체관광객 송객과 관련하여 부당 금품수수등 사회적 AND의를 발생시키거나 허위 과대광고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규위반사항이 적발될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또한 건전해외여행문화 정착과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가 해외여행 인솔자의 교육 및 여행객의 여행전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