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기의 임차료 및 사용료를 금주부터 외환카드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으며 외환카드소지자에게는 고액의 이동전화기 임대보증금이 면제된다.
한국이동통신과 외환카드사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이 대전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개발한 이동전화기의 내외국인 임대서비스는 임대보증금으로 기종에 따라 고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외환카드로 결제한다는 조건하에 임차할 경우에는 현금예치 부담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외환카드(대표이사 성백규)는 이를 위해 한국이동통신(대표이사 조병일)과 이동전화기 임차료 및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 지난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양사는 대전엑스포 기간중에는 엑스포영업소에서만 대여업무를 취급한 후 엑스포대회가 끝난후에는 전국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전화기 대여업무는 신종사업으로 유명관광지 및 공항에서 지방출장자, 신혼여행자, 휴가자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엑스포기간중 이동전화기 임차방법은 이동통신 엑스포영업소를 방문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카드를 제시하거나 현금으로 임차예치금과 예상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임차계약시에는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와 무선설비 임대신청서 각 1통과 주민등록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단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대리인의 휴대용증명서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청약한 엑스포영업장에 반납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한국이동통신(주) 전국영업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다.
단, 청약시 청약기간을 연장신청치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지정한 납부일에 사용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통화가 정지되므로 납부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용자가 거처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엑스포 영업장에 신고해야 한다.
외환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로 예치할 경우 카드매출전표에는 카드압인 및 서명만 하고 사용기간 종료시 또는 전화기 반납시에 확정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청구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최소 3일이상 3개월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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