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사증 발급에 관해 지난 10일부터 사증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개선내용> 1. 외교 또는 공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외교 또는 공용여권 소지자가 90일 이내의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 사증은 필요없다.
입국 심사시 공항 또는 항구에서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도 있으므로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2. 체류 예정기간 15일의 단기체류사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①여권에 기재돼 있는 상륙허가 확인증에 과거 1년간 1회이상 일본에 체류한 일이 있음을 입증한 자로서 일본 체류 중 일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②재직회사의 주식 상장 증명서로 한국 상장기업의 정사원임을 입증한 자 ③재직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로 월수입 2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비상장기업의 정상원임을 입증한 자.
위 ①∼③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종전대로 1년 유효의 복수사증 또는 단수사증(1회)을 발급한다.
3. 체류 예정기간 90일의 단기체류 사증
지난 10일 이후 신청분에 대한 사증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한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가 새로운 대상이 된다.
①등기부 등본에 의한 공익법인의 이사임을 입증한 자 ②공적기관의 문서에 의거 각료, 국회의원, 이상 또는 중앙관청의 과장직 이상의 직책에 있었음을 입증한 자 ③체류 예정기간 90일의 복수단기 체류사증을 발급받은 자에 동행하는 15세 미만의 자녀임을 입증한 자
<주의> 1. 상기 2 및 3은 심사결과 사증을 발급할 경우의 유효기간에 한해서 종래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2의 ①∼③ 또는 3의 ①∼③에 해당돼도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심사결과에 의한다.
또한 상기 2의 ①∼③ 또는 3의 ①∼③의 입증자료는 이제까지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했던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2,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에 대해서는 단체 선정을 할 수 없음으로 반드시 본인 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출입증을 가진 여행사에 대리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
3, 상기 2의 ①∼③ 또는 3의 ①∼③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도 복수사증을 발급하지 않고 단수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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