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업체가 영업범위를 벗어나 해외여행업무를 취급하다 문제가 발생돼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동소문동에 소재한 국내여행업체인 금호캠프투어(대표 최병찬)는 국내여행업무만 취급해야 함에도 영업범위를 벗어나 지난 7월13일 서강대 비교문화연구회 회원의 남미여행팀을 21일간 4백25만원에 유치해 행사를 치렀다. 이는 엄연히 국내여행업체로서 영업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호캠프투어는 이 관광행사에 참가키로 돼 있었던 서강대 S교수가 여행 출발 8일전에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불참을 통보했으나 행사가 끝난 뒤 취소료와 정산결과 적자를 이유로 1백만원 이상의 취소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이거해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한 때에 동법시행령에 의거 국내여행업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백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캠프투어측은 일반여행업체인 금호고속관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등록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국내여행업계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행 표준여행약관에는 국외여행의 경우 약관 28조에 취소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5항에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취소료가 없다고 규정돼 있어 금호캠프투어측의 일방적인 취소료 과다 부과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일반인들이 일반, 국외, 국내여행업종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영업 범위를 넘어선 영업활동을 하는가 하면 문제발생시 제법규의 이해부족을 감안하지 않고 자의적이고 항공사 등의 환불관련 규정 등을 내세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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