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호텔 부가가치 영세율이 부활한다. 사스보다 무서운 고환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인바운드로서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겠다.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도 않은 게 또한 인바운드 업계의 솔직한 속내이다.

장사 1~2년 하고 접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조치가 끝난 후 겪게 될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4년 이후로 1년 또는 2년 정도 도입, 연장, 폐지를 반복해 온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은, 시행 당시에는 물론 좋았지만 폐지된 직후 발생한 인상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여행사의 몫으로 넘어왔다. 한 번 내려간 요금이 시스템에 수치 입력해 적용하듯 바로 회복 될 수 없는 까닭이다.

한 담당자는 “언제까지 영세율 적용에만 의존할 수 없겠지만 1~2년 사이에 누적된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고 경영이 안정화 될 리도 없지 않냐”며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은 영세율 적용 부분이 여행사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행상품의 요금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세제 혜택으로 인해 여행사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국내 호텔 요금이 비싼 이유는 그동안 유지돼 온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이지,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며 “우선 또 아사 직전의 인바운드 업계에 필요한 것이 영세율 적용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호텔 요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여행신문(www.traveltime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