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은행을 통한 여행경비 송금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따르면 해외여행경비 관련 「외국환 관리규정」의 개정 건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회신을 통해 현행 해외은행경비의 환전은 환전 사실을 당해 해외여행자의 여권에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가장한 외화의 부당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외환 자유화의 추진에 따라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KATA의 건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해와 당분간은 여행업계의 외화 환전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ATA는 현행 여행업계의 업무무상 지정은행만을 통한 여행경비의 송금과 해외여행전 해외여행자의 여권을 갖고 환전해야 함으로써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과 업무의 곤란등을 내세워 해외여행후 여행사가 대리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의를 지난달 28일 한국은행등에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