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덥고 긴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가을음악제가 프랑스 펠;고드의 신포니아에서 거행된다.
이 가을 음악제는 프랑스의 문화적 전통과 음악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세곳에서 나뉘어 펼쳐진다.
주로 16세기부터 19세기의 음악을 연주하는 분위기에 맞게 중세의 건축물인 챈스리드 사원과 아고냑교회, 중세의 성인 빼리교에서 우아하고 예스럽게 펼쳐진다.
이번 음악제는 「탄생과 부활」이란 주제로 펼쳐지며 음악적 분위기와 건축미가 함께 어우러져 잊지 못할 음악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 참가하는 연주단으로는 세이 보시앙상블을 비롯 퀘튼협주단과 부란데부르크협주단등이 참여해 멋진 음악을 선사한다. 이밖에 신포니아는 역사와 예술의 고장으로 세계 각지의 인형과 사냥에 관한 박물관을 비롯 유사 이전의 유적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이곳은 다양하고 특이한 오리요리와 오믈렛으로 유명한데 이곳에서 특별한 요리를 즐기는 것도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8월 15일은 광복절
한달뒤인 9월15일은 칠리고추의 나라 멕시코 독립기념일이다.
1810년 바로 이날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 미구엘 이달고와 국민들은 『비바 멕시코(Viva Mexico)』를 외치며 독립의 환희를 맞보았다.
1백85년이 지난 멕시코시티와 시민들은 그 당시의 환희에 젖어 밤 11시 타종과 함께 거리로 밀려나온다. 연이어 멕시코 대통령은 대통령관저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군중의 환호에 동참한다.
중남미 특유의 열정을 발휘하는 멕시코시티 시민들중 50여만명이 불꽃으로 번뜩이는 하늘을 보며 열정적인 파티와 축하행사를 함께 펼친다. 이렇게 격정적으로 밤을 지세운 거리의 시민들은 무려 3시간동안 펼쳐지는 늠름한 멕시코 군인의 시가행진을 구경한다.
독립기념일축제는 오는 9월10일부터 17일까지 계속해서 펼쳐진다.
○9월초가 되면 핀란드 헬싱키에는 겨울잠을 준비하는 북구의 벼룩시장이 마지막으로 서게 된다.
5월이나 6월부터 시작되는 벼룩시장에는 북구의 온갖 생선과 먹기 힘든 과일에서 사슴사냥용 칼, 사슴가죽에 이르기까지 북구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온갖 물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벼룩시장은 주를 이루는 품목에 따라 개장과 폐장의 시기가 다르다.
이곳에서 가장 큰 시장은 해변가에 위치한 마켓스퀘어로 이곳은 한지붕아래 먹는 것에서 사냥용 도구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휴ㅜ 3시30분에서 8시까지 개장한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텔라티벼룩시장으로 러시아 고기파이에서 그리스의 캐밥까지 파는 식도락가의 천국이며 핀란드의 집안에서 몇십년 내지 몆백년은 묵은듯한 골동품이 흘러나온다. 개장은 9월1일까지이며 주중에는 오후 3시30분에서 9시까지 열리고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이외에 하카네이미는 중앙우체국뒤에 위치해 있으며 나온지 얼마 안된 신제품에서 집안에서 사용하던 주방기구와 신부용 의상까지 다양하게 진열된다.
하카네이미는 9월3일과 10월1일에만 개장하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현대대중음악의 고향인 미국에 록큰롤「명예의 전당」이 세워져 팝애호가들의 눈길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
록큰롤의 역사를 의미있게 조명할 이 록큰롤 명예의 전당은 록큰롤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낸 라디오방송국이 있었던 클리블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야구나 농구, 영화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은 있었으나 1백여년의 역사를 지닌 록큰롤 명예의 전당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팝음악가들은 팝에 문외한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본 대가들이다.
과거 60년대를 풍미하며 이름을 떨쳤던 록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해 천재 기타리스트 지미핸드릭스, 비틀즈의 리드싱어이자 요절가수 죤 레논등이 이 전당에 들게 된다.
이곳에는 유명팝음악가들의 악기와 유품을 비롯해 비디오, 오디오시설을 대폭 갖춘 청음실, 시청각실과 연주자들을 위한 공연무대등이 갖춰져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의 많은 발길이 예상되고 있다.
관광불편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부훈령 제50호
제1조(목적)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 사항을 파악·시정함으로써 명랑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관광불편 신고센타(이하 ""신고센타""라 한다)의 설치 및 은영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편신고)①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관광불편 신고(이하 ""신고""하 한다)를 할 수 있다.
②관광사업자 및 그 종사원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 또는 신고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신고센타)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신고센타의 근무직원은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
③신고센타에는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화번호는 가급적 그 지역 전화 국번호와 0101번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군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고센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치일자·설치장소·신고센타 전화번호 등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①신고센타에서 처리할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이하 ""관광업소""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2.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3. 관광관계법령 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4. 기타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
②다음 각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주소·성명이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2.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할 목적의 신고사항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4. 이미 수사나 감사중에 있는 사항
5. 관광관련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기타 법령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사항
제5조(신고방법)①신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면담
2. 전화
3. 우편
4. 모사전송 등 기타
②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우편엽서의 경우에는 우편요금을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①각 신고센타는 일체의 신고사항을 접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신고된 사항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신고된 사항중 타기관·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접수한 즉시 소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번역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고사항의 처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관)①제6조 제3항에 의한 이송사항의 처리 담당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체육부 소관: 관광정책에 관련된 건의사항
2. 한국관광협회 소관: 관광사진업 등 관광편의시설업에 관련된 사항
3.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소관: 일반여행업체에 관련된 사항
4. 한국관광공사 소관
가. 감사서한 및 안내사항
나. 전화·면담신고 사항중 신고인이 출국이전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등 행정기관 소관
②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이송을 받아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한국관광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처리결과를 문화체육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한국관광협회·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신고된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관광불편 신고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지침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안내문 등의 게시)①공항안내소·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업소의 운영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광불편신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10매이상의 신고엽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향업소의 경우에는 여행안내문 및 일정표 등에 신고센타 안내문을 반드시 삽입·인쇄하여 안내원이 그 취지를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안내문 등 게시·부착·비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④시·도지사,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관광협회장 및 한국일반여행업회장은 위 각항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내문등 제작·배포)①게시용 안내문과 액자 부착위치는 별표1
②게시용 안내문 및 신고엽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에 배포·공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지역별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와 한국일반여행협회에서도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수신처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엽서를 제작하여 관련업소에 배포할 수 있다.
③각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수령한 게시용 안내문 및 신고엽서를 해당업체에 배포하고, 전화번호의 변경, 기타 추가소요량이 발생한 때에는 1개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한국관광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신고센타 운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내·외국인이 신고센타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매체·전파매체·기타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등)①한국관광공사는 자체처리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별지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익월 15일까지,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결과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관할 시·군 및 지역별 관광협회분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①문화체육부장관은 시·도,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신고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한국관광협회장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안내문, 신고엽서 등의 게시·부착·비치상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정전의 교통부 훈령 제807호에 의거 운영중인 관광불편 신고센타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995년 7월 27일)
랜드사 탐방 랜드마리아나 제해철 소장
""소중한 허니문 추억위해 세심하게 연출""
랜드 마리아나의 제해철 소장에게선 랜드사 소장같은 분위기가 풍기지 않는다. 처음엔 약삭빠르지 않고 무던한 성격 탓에 날고기는 영업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매일매일 명함과 함께 건네는 미소로 시장을 개척해온 완전노력파. 하지만 성실은 자신보다도 랜드 마리아나의 전체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 소장은 『업무 스타일이 많은 경험과 성실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가이드 채용 시에도 회사원칙상 서울에서 일정기간 영업경험을 쌓은 뒤 현지에 배치해 고객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들은 본사인 글로리아 여행사가 사이판에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는데 특히 허니문시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에 제 소장은 『단순히 원주민과 함께 원주민의상을 입고 즐기는 오락거리가 아니라 이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신혼의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획에 투자한 만큼 회사의 장기적이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의 사이판 선호도에 대해 그는 『관광은 티니안섬과 로타섬이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곳의 전쟁잔해가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관광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선택관광에 대한 그는 『무리한 강요는 물론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전화 773-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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