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여유국은 관광객과 여행사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서비스 수준향상, 관광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여행업 발전을 위해 여행사의 「질량보증금제」를 실시한데 이어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립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유질량감독관리소」로 명명된 관광불편신고센터는 관광행정 관리부 문의 행정집행 및 시장 검사기구로서 관광관련 소송처리 및 여행사 보증금의 배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
중국국가여유국은 지난 1월의 「여행사질량보증금규정」을 공포한데 이어 여유국내에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의 각 시, 자치 구, 직할시에 모두 31개에 달하는 「여유질량감독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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