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부훈련 제5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불편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부훈련 제50호 '95. 7. 27)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 지역별관광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이 「협회」라 한다)에 설치된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한국관광협회장,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지역별관광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관광분야을 전공한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소비자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자
5.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중 업종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업 종별로 1인씩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해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의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업종별 위원 모두가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광불편신고(이하「신고」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신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신고에 관하여 공동권리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당해 신고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당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등을 한 경우
4.위원이 당해신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고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고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소집시기 및 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 협회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각 협회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합의권고) 협회장은 신고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신고 당사자에 대하여 사과·보상 등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협회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신고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한다.
협회장은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등을 위하여 신고인과 관련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처리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장은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인이 의결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관광사업자를 담당하는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고내용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신고사항을 한국관광공사에 이송해야 한다.
제10조(처리기한) 위원회는 신고가 협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및 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인 또는 관련관광사업체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을 조사하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기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의견청취 5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방법은 전화·전신·우편·구두 등의 방법에 의하며, 당사자 등이 인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당사자 출석에 관한 특례)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진행시킬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대리인을 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운영요령등)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등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구성등의 보고)협회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와 세부 운영 요령을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95년 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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