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여행업체가 여행기획상품의 신고제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지난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통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행업체가 여행기획상품을 광고등을 통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금액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기획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신고한후 판매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는 물론 여행업계 경쟁력 제고를 도모토록 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의 위법 부당한 분양 및 유사콘도 미니엄의 분양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을 관광진흥법에 신설하여 유사콘도미니엄의 분양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관광숙박업, 여행업등 관광사업자의 3년마다의 갱신등록에 따른 행정적 낭비 제거, 행정절차 번잡 해소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외화획득실적 전가, 목표달성을 위한 덤핑등의 부작용으로 실효성이 없는 여행업체에 대한 외화획득 명령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여행업체의 자율영업 활동을 제고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만이 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하던 것을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유치에 취약한 관광공사 투자재원을 보완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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