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돼 관광호텔, 일반여행업 등 일부 관광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종에서 제외돼 세제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재무부와 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여행수지 개선대책 차원에서 관광외화 획득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광사업체를 소비성서비스업종에서 제외키로 하고 법인세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을 펴 왔는데 이번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광숙박업종중 관광호텔, 국민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과 여행업종중 일반여행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세버스업,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업체등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불이익을 계속 받게돼 관련업계가 상당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치로 관광호텔 일반여행업체 등은 광고선전비, 접대비등의 손비처리인정 범위가 확대됐고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등 경영 전반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0년 과소비추방운동이 펼쳐지자 91년 1월과 3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광사업체가 세법상 각종 불이익과 함께 일반의 관광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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