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7월29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관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액수를 낮춘 것에 대해 전국 16개 지역별관광협회들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여행보증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각종 우려와 개선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만약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여행사들의 영업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여행공제회’도 설립 이래 22년 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운영규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편에서는 기획여행 실시를 위한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도 하다.<편집자주>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일반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기존 3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 ▲여행사가 가입하거나 예치해야하는 보증보험 혹은 보증금 액수를 매출액에 따라 17단계로 차등화 ▲기획여행 실시를 위한 기존의 별도 보증보험 가입규정 삭제라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본지 8월5일자 보도 참조>

-보험료 부담증가 불가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보험 관련 규정 변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행사들의 관심사는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입 혹은 예치하도록 의무화된 보증보험 혹은 영업보증금 제도가 전면 변경될 뿐만 아니라 기획여행업 또한 사실상 모든 여행사가 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되기 때문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종별로 각각 2,000만원(국내여행업), 3,000만원(국외여행업), 5,000만원(일반여행업)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획여행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매출액에 따라 2억원~7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행업종별로 가입해야할 보증보험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7단계로 차등화한 동시에 기존의 기획여행 실시를 위한 보증보험 제도는 폐지했다. 기존 2개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맹점이 많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험료 액수가 증가해 여행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기획여행 업체들의 경우 기존보다 보험료 액수가 낮아져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킬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또 일반여행업의 경우 국내, 국외, 인바운드 업무를 모두 취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보험 액수가 국내 및 국외여행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더 늘리거나 국내 및 국내여행업의 보험 액수를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ATA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7단계에 이르는 구분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7단계로 압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증보험 액수 상한선도 개정안의 25억1,400만원은 너무 높다며 상한선을 15억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보험 가입액수를 결정짓는 매출액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맹점이 지적됐다. 참좋은레저 측의 경우 “당사는 회계처리상 자전거 관련 사업 매출액도 총 매출액으로 산정되는 만큼 타 사업을 병행하는 법인의 경우 여행업과 관련된 매출액만을 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으며, 인바운드 업체인 아주세계여행은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 외국인 여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상하기보다는 현지 거래업체와의 영업보증관계가 성립돼 있는 만큼 인바운드 업체의 총매출액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매각실적분을 공제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기획여행업 시대

개정안대로라면 기획여행 업무도 사실상 모든 여행사에게 전면 개방된다. 현재는 매출액에 따라 2억원~7억원 이상의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기획여행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여행업에 등록하고 매출액에 따라 규정된 보증보험에만 가입하면 보험액수에 상관없이 기획여행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획여행 진입장벽 철폐에 따른 상품 다양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는 최소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신생업체의 경우, 국외, 일반여행업 각각 3,300만원, 5,500만원의 보험만으로도 기획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 연간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현 여행공제회가 적용하고 있는 0.5% 요율로 계산하면 각각 16만5,000원, 27만5,000에 불과하다.

-여행공제회도‘발등에 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여행공제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현재의 공제회 운영규정과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인 영업보증보험만을 취급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여행업 종류가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 가입해야할 보험액수가 차등화돼 있어 과연 어느 액수까지 상품을 취급할 것인지, 보험요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의 전산시스템은 어떻게 변경해야하는지에 대해 결정하고 조정해야만 한다.

여행공제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매출액 30억원까지는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액수가 현재보다 대폭 증가하면 그에 상응해 연대보증, 담보설정 등 새로운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장치 강화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제공 능력이 약한 여행업체의 경우 여행공제회에서 가입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민간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무보험 불법영업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협회 반대 목소리

한편 전국 16개 지역별관광협회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일반여행업 자본금 인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자본금 인하가 일반여행업체의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일반여행업체의 증가가 곧 외래관광객 유치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오히려 기존 국내 및 국외여행업체들이 일반여행업체로 대거 이동해 지역관광협회들의 회원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여행업체 난립을 부추겨 오히려 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관광협회는 일반여행업의 업무범위를 외국인 유치업무로 제한할 경우, 혹은 국외 및 국내여행업 자본금을 각각 6,000만원, 3,000만원으로 함께 인하할 경우에 한해서만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록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의 골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시행일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예정일인 9월26일에 맞춰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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