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신용카드로 항공권 무더기 발권
-BSP 담보액 초과하는 대형사고 증가

항공권 판매 과정상의 신용카드 오용사고가 성수기를 틈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사기행각에 가까운 악의적 제3자 카드 오용 사고가 터져 많은 항공사들과 여행사들이 피해를 봤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도 커지고 있다.

카드 오용 사고는 여행업계의 해묵은 병폐. 그동안 전자인증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고, 대한항공의 경우 자체 전화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악의적 카드오용을 100%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IATA코리아도 신용카드 오용 사고로부터 항공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과연 IATA코리아와 각 항공사, 여행사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드오용 사기꾼의 ‘컴백’…경계령

최근 크고 작은 신용카드 오용사고가 발생했지만, 결정적인 대형사고는 최근 H씨가 여러 명의 제3자 카드를 이용해 S여행사에 발권을 의뢰해 벌인 사건이다. H씨는 2004년 여행사 대표로 있으면서 대규모 카드오용 사기를 벌인 인물이다. 이번에 다시 계획적인 제3자 카드 오용 사기를 벌인 것인데,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IATA코리아가 이번 사고 건을 S여행사로부터 접수한 것은 7월2일. H씨는 S여행사를 통해 3~4명의 제3자 카드로 5~6월 사이에 8억여원 어치의 항공권을 집중 발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카드 명의인의 미사용 주장이나 승인취소 등으로 신용카드사가 항공사에 대해 대량의 지불취소(Chargeback) 조치를 취하면서 항공사는 다시 S여행사를 대상으로 대금회수에 나서는 등 연쇄적으로 여파가 미쳤다.

H씨가 개입된 이번 사기사건에서 대한항공의 발권액만 해도 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의 다수 항공사들도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 S여행사에 9개 항공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발행한 ADM 액수만 2억원 이상이며, 미발행 ADM까지 감안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DM 액수가 이미 S여행사의 BSP담보액 1억5,000만원을 초과해 완전한 손실보전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H씨는 S여행사 이외에도 모 ATR여행사를 통해 다른 BSP 홀세일 여행사에도 발권을 요청해 결국 피해를 야기하는 등 추가적인 사기행각 사례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본인확인·압인서명, 원칙준수 해야

과거 카드오용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 똑같은 수법으로 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점은 여행업계의 허술한 사고방지 체계를 방증한다. 특히 제3자 카드의 경우 IATA 규정에서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갈수록 고객과의 대면거래보다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여행사들이 본인 카드 여부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도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특히 ATR여행사 등 서브-에이전트(Sub-Agent)와의 거래에서는 본인카드 여부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 대부분의 사고발생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제3자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BSP대리점 계약해지는 물론 고소 및 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여행사들의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때 여행업계 공용 전자인증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수많은 항공사와 여행사, 시스템, 신용카드사 등이 얽히고설켜 있어 현실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 때문에 대한항공의 경우 3자 통화방식의 자체 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7월1일부터는 카드 오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승인 및 승인취소 제도를 사실상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다른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특별한 안전대책이 없어 카드오용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반드시 본인인지 확인하고 카드 압인 및 서명을 받는 기본적 원칙을 지키는 게 최선이다. 카드 오용사고 발생시 압인서명이 된 매출전표가 가장 중요한 여행사 면책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대면거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IATA·항공사 초강경 조치 내놓나

이번 사건으로 IATA코리아는 물론 각 항공사들의 카드오용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졌다. IATA코리아의 경우 회원 항공사들에게 카드오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조사를 한 데 이어 이달 중에는 항공사 및 여행사와의 의사협의기구인 LCAGP(Local Customer Advisory Group Passenger)와 EC코리아(Executive Council Korea)를 개최해 구체적인 오용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공사 대상 의견수렴에서 IATA코리아는 ▲BSP항공권 판매시 제3자 신용카드 사용 제한에 대한 찬성 여부 ▲신용카드 결제 항공권의 경우 공항 탑승수속 단계에서 탑승객에게 해당 신용카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다. 후자의 경우 탑승수속 시간 장기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카드오용 방지대책을 도출할지 관심이 크다. 카드오용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고액수도 BSP 담보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초강경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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