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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신문은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규정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업계와 면세점 업계의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우철 기자

시내면세점 없으면 인바운드 수익 950억원 실종

시내면세점의 영업허가 연장조건을 담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의2항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인바운드 여행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고시 제9조2항은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요건으로 최근 5년의 특허기간 동안 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 비율이 각각 35%,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고, 시내면세점에게는 가혹하다는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면세점 업계의 현안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인바운드 업계가 받을 타격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 부칙에 따라 기존 시내면세점들은 당장 올해 실적부터 평가에 반영돼 2013년부터 차례대로 특허갱신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시내면세점들이 갱신에 실패할 경우 인바운드 업계는 연간 약 95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을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한양대 관광연구소 연구) 이는 여행사들의 외래객 유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호텔, 공항 등 유관 부문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쳐 결국 전반적인 외래객 유치 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연 현장의 사정은 어떻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인바운드-면세점 업계 상호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모색해봤다. <편집자 주>

정리=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사진=박우철 기자 park@traveltimes.co.kr


-‘외국인 35-50’ 특허갱신규정 올해 실적부터 반영
-2013년부터 갱신여부 판단, 인바운드에도 파급력 커
-“면세점 수수료 기반 무너지면 인바운드 근간 흔들”




★간담회 참가자
한양대학교 이훈 교수
롯데면세점 김준수 부문장
신라면세점 황인정 부문장
신라면세점 이덕기 팀장
동화면세점 박상국 팀장
모두투어인터내셔날 장유재 대표
세방여행 장삼조 상무
체스투어즈 주종진 상무
한나라관광 안근배 전무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김영수 전무


한양대 이훈 교수 ▶외래객들의 쇼핑에서 시내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2013년부터 갱신과정에 들어간다는 점이 시내면세점들의 약점이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시내면세점들의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인바운드 업계는 연간 약 95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잃게 되며, 이에 따라 상품가격도 평균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상품가 상승은 단 1~2만원 때문에 외래객이 한국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호텔과 공항 등도 악영향을 받게 되며, 시내면세점 수익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항면세점들도 위태로워진다. 물론 시내면세점이 없다고 해서 당장 인바운드 여행업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쇼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높다.

롯데면세점 김준수 부문장 ▶ 특허갱신 요건은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요건이라고 관세청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면세점이 외국인 수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율이나 관광정책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물론 규모가 작거나 외국인 방문이 많은 면세점은 기준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면세점들에게는 일종의 ‘악법’이나 다름없다. 어찌됐든 규정인 만큼 여행업계와 함께 외국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기준충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신라면세점 이덕기 팀장 ▶ 찾아오는 내국인 손님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는가? 면세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 역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시내면세점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매출비율 조정을 위해서 시내면세점 고객을 인천공항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정부와의 협조 아래 제도적 규제완화와 함께 면세점 측의 사회적 공헌활동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훈 ▶ 사실 관세청의 논리도 있다. 시내면세점은 외래객 유치를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내국인 중심이라면 과연 시내면세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는 측면에서다.

한나라관광 안근배 전무 ▶ 내국인들이 시내면세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브랜드 상품 쇼핑일 것이다. 외국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들의 국내 면세점 이용을 제한시킨다면 결국 외국에서 구매할 것이고, 관광수입도 적자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화면세점 박상국 팀장 ▶ 그것은 면세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현재 내국인 면세 한도가 400달러인데 1996년부터 적용된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안근배 ▶ 만약 시내면세점이 없어진다면 일본 인바운드 업계는 영업을 할 기반이 전혀 없다. 현재 일본 인바운드 상품 기획시 마이너스 5,000엔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시내면세점 수수료 수익으로 보전되는 게 3,000엔 정도다. 전체 수익구조에서도 시내면세점 수수료 수익이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이드는 또 어떤가. 가이드들이 고정된 월급 없이도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내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이 없어져 그 구조가 깨진다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가이드 월급 등도 보장해줘야 하는데 경영상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상품가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400~500엔에 마음이 바뀔 정도로 민감하다. 누가 한국을 오겠는가, 중국인은 일본으로 가고, 일본인은 중국으로 갈 것이다.

체스투어 주종진 상무 ▶ 시내면세점 폐지는 일본 인바운드에 심각한 위협이다. 상품가 인상은 물론 가이드 급여 문제, 일본에서의 모객경쟁력 저하 등 때문이다. 사실 외래객 유치에서 한국 여행사끼리의 경쟁보다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덤핑이라고 하지만 타 국가와의 모객경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그것을 충당해 주는 게 바로 시내면세점 수수료다.

모두투어인터내셔날 장유재 대표 ▶중국 인바운드의 경우 인삼, 화장품 등이 쇼핑의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여행사들의 시내면세점 매출이 오르고 있다. 이미 1인당 쇼핑단가는 일본을 추월했다. 숫자로는 일본이 많겠지만 1인당 액수로는 중국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300만명 유치를 위해 비자를 완화하고 쇼핑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시내면세점 활성화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중국인들의 면세점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세방여행 장삼조 상무 ▶ 우리에게 시내면세점이 없으면 수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당초 모객을 할 때부터 손님들의 쇼핑을 전제로 한 원가계산도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시내면세점 또한 외국인 유치를 위한 것이었는데 내국인 위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행사도, 면세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KATA 김영수 전무 ▶ 막연히 수익이 줄어드니 안된다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여행업계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면세업계와는 별도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 얘기만 듣고 정책이 집행될 때 상당한 위협이 된다. 관광비서관도 있는 만큼 이들에게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면세점 또한 내외국인 대상의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형성 등에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한양대 이훈 교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KATA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이다.

이훈 ▶ 사실 그동안 여행업계와 면세점업계가 면밀한 상호의존적, 협력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활동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그동안 면세점은 관세청 하고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여행업계 또한 이렇게 파급력이 큰 고시내용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번 간담회가 서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이해하고, 진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신라면세점 황인정 부문장 ▶ 맞다. 앞서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면세점 업계도 구조변화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근거한 제도가 관광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면세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더 고민을 할 것이다. .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강 건너 불 아니다!

-인바운드-면세점 공조 통한 해법찾기에 공감
-“획일적 기준 탈피해 다면적 평가 도입 필요”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조건으로 외국인 수 및 매출액 기준을 각각 35%, 5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업체 간의 입장과 논리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간담회 또한 특정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인바운드 업계와 면세점 업계 공통의 현안이며, 합리적인 해결책 도출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컸다.
특히 인바운드 업계 입장에서는 자칫 ‘강 건너 불’로만 치부했을 수도 있었지만, 인바운드 업계의 근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다는 점을 인식하게 돼 향후 적극적인 공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바운드-면세점 업계 공조 기대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부분은 현 관세청 고시가 나름의 목적과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고 타 산업에 미치는 여파도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부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자칫 시내면세점의 긍정적 역할과 기능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한양대 이훈 교수는 ‘면세산업 발전방안 연구’ 결과에서 한국의 시내면세점은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시장상황이 반영돼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규모가 큰 만큼 시내면세점 갱신요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내면세점은 산업연관효과가 커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외래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내면세점이 초기 설립목적인 외화획득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쇼핑관광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면세산업 특성 반영해 기준 조정

현재의 특허갱신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고, 면세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외국인 이용과 매출 비율로만 시내면세점의 존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의 획일적 기준에서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는 다면적 평가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법규준수도(법규위반, 자율결의 및 자정활동, 사내교육 등 예방활동), ▲영업실적(내외국인 매출 구성비율,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 추이), ▲국민경제적 효과(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고용효과, 외화소비절감 효과), ▲소비자 만족도 등 여러 항목을 일정 비율대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마케팅 활동 측면에서 외래객 유치전략 강화, 공익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인프라 측면에서는 중국 관광객 수용태세 마련, 쇼핑관광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콘텐츠 측면에서도 대규모 쇼핑축제 주도적 참여 등 쇼핑관광 강화 전략, 의료관광과 연계한 마케팅 등 SIT 부문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업계와 유기적 협력 강화해야

모두투어인터내셔날 장유재 사장은 “2013년 중국인 관광객 300만명 유치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대상의 숙박 인프라 해결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시내면세점이 이런 부분에도 기여를 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래객의 가장 주된 방한 목적이면서 동시에 불만도가 가장 높은 항목인 쇼핑과 관련한 개선책으로 시내면세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많이 거론됐다.
한편 인바운드 업계와 면세점 업계의 상호 협력적 관계 강화를 위해서 해외 마케팅 등에서 양측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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