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의 발의로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행업법안’은 여행업계에 큰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물론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연 가결될 지, 언제쯤 결정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행업만을 다루는 개별법이 필요할 정도로 여행업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졌고, 어엿한 ‘산업’으로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심의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의 목적은 같지만 접근 및 해석 방식에서는 입장과 목적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의 경우 여행업법 제정을 통해 ‘취급수수료(TASF)’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방지 등에 더 초점을 맞췄다. 여행사 등록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지자체들은 여행업 규제 강화 쪽에 더 큰 관심을 뒀던 것 같다.

관련 협회들 간의 엇박자는 더 심각해 보인다. 업종별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와 전국 각 지역별관광협회 간의 간극이 그렇다. KATA의 경우 지난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여행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번에 발의된 여행업법 내용에도 어느 정도 입장이 반영됐다. 일반여행업 명칭이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각 지역별 관광협회들은 반기를 들고 나설 태세다. 기존의 KATA든 새로운 여행업협회든, 결국 업종별협회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

여행업법은 이제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정부든, 협회든, 여행사든, 지자체든 앞으로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 역시 열려 있다. 보다 넓은 시야로 여행업법의 탄생을 지지하고, 대승적 차원의 조언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어렵게 틔운 싹을 자를 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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