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된다며 구글을 고소한 여성에게 미국 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것. 해당 판사는 인터넷 시대에 완벽한 사생활 정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여자 연예인의 성형 전 사진부터 정부 고위관계자의 재산 목록까지 검색 몇 번이면 ‘공짜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정보의 재구성력’마저 공짜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웹상에 산재돼있는 수많은 정보는 공짜일 수 있어도 그것을 종적·횡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유의미한 가치로 변화시키는 작업은 분명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여행정보를 재구성하지만 자신의 서비스가 ‘유료’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여행 정보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몇몇 업체의 ‘신선한’ 영업 방침을 듣게 됐다. 에이투어스 안설영 사장은 밤을 세워가며 여행 일정을 설계하고서도 ‘공짜’ 정보만 쏙 빼가는 고객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상담기획료’ 항목을 신설했다. 유럽 구간 열차를 전문으로 하는 유레이드 역시 고객 열차 일정을 짜면서 상담료를 받고 있다. 상담료는 15일을 기준으로 책정된 기본료에서 개인 일정에 따라 늘어난다. 이들 회사의 정책은 여행정보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받으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일반 여행사들이 보기에는 소비자에게 외면받기 십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상담료’를 받는 여행업계의 말은 다르다. 소비자들은 ‘상담료’를 수긍하고, 여행정보의 ‘저작권’을 존중해준다는 것이다. 대신 업계에서만 접할 수 있는 최상의 정보로 고객의 여행의 질이 나아진다면 될 일이다. 정보를 검색하고 취사하며,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여행 저작권을 업계는 스스로 포기해 왔다. 불법 다운로드에 몸살을 앓다가 저작권의 개념이 명백해진 음원시장은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 서비스 유료화에 자신들의 내일이 결부됐다는 여행업계의 자각이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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