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숙박시설 등 외래객 수용 차질없게""
97년은 관광업계로서는 21세기 선진관광한국 실현을 위한 수용태세 확충 등을 기하게 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유치 부진속에 급증하고 있는 해외여행객들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 증가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과 세계화 추진에 기여하게 될 관광업계의 올 한해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 김영수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註>
-97년도 한햇동안 한국관광 산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해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한발을 내딛는 해였습니다.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관광산업의 꽃인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들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산업은 소비 내지 사치산업으로 인식돼 금융·세제상, 관광사업체 운영상 각종 규제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에 이어 관광진흥 저해 요인을 발굴, 개선해 관광산업 발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민 해외여행의 조화있는 발전과 국민여가·휴가공간의 확충, 안내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는 관광진흥 여건 조성 등에 힘입어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외래관광객 입국 감소추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이 예상되어 관광수입도 67억달러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는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따른 관광 수용 태세 확충을 위해 지난 해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등을 제정했는데 올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입니까.
▲관광숙박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부족한 관광호텔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지원 확대와 건설 후 운영과정에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종사원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토록 돼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는데, 이는 국제회의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봅니다.
오는 2월말까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오는 4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국제회의시설 건립 등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며, 부가 가치가 높은 국제회의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 국민관광의 생활화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식주와 동일한 차원에서 생활 속의 관광을 추진하고 관광휴양공간을 확충해 국민복지 여건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부문별 장기 추진계획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컨벤션시설 건립 및 컨벤션도시 육성, 국민휴양시설의 획기적 확충, 교통서비스 개선, 쇼핑관광의 활성화, 국민의 교통서비스 개선, 국민의 건전관광인식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수지 적자가 경상수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의 세계화 정책 추진에 따라 해외여행을 규제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포화상태에 있는 국제공항시설을 시급히 확충하고 이에 발맞춰 각국과의 항공편을 증설하는 일입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교통망을 확충해 여행의 편리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관광호텔 객실난과 높은 숙박료도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광광숙박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로는 별 매력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숙박시설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중·저가 호텔의 활용을 적극 도모하고 홈스테이 운동을 통해 숙박료 부담 경감 및 우리의 친절함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같은 기반시설 바탕위에 지역의 독특한 문화축제를 관광상품화해 새로운 볼거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안동의 하회탈, 진도의 별신굿 등을 상설 공연화하여 안정적인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스톱오버 프로그램의 개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97 중국방문의 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최대 잠재 관광시장인 중국관광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측에 자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관광사증 발급을 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우리부는 지난해부터 한·중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 중국측이 한국을 자국민의 해외 여행자유화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측에서 보면 한국은 홍콩, 마카오로부터 당일관광객을 제외하면 대만 일본에 이어 제3의 관광시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은 12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잠재시장입니다. 적어도 4천만명 이상의 해외여행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우리부는 지난해부터 정부내 관련부처와의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양국간의 관광교류가 크게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관광외화 획득업체에 대한 광고비 또는 판촉활동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서 지원해 줘 여행수지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말 현재 2천억원을 조성해 관광시설 건설, 개보수 및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규모가 6백77억원으로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17억원이 증가된 4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관광사업체의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에 필요한 광고비, 판촉활동비 등 운영자금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관광목적 해외여행자에게 기금을 부과해 관광외화 획득업체에 대한 기금의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관광의 체계적 개발과 홍보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의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 등 국내·외의 급변하는 관광여건에 맞춰 우리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전국의 관광지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을 크게 5대 관광권 및 24개 소관광권으로 나눠 올해초 확정 목표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전국의 관광자원이 균형있게 개발돼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여가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행수지 적자가 심각할 정도로 약화된 가운데 해외여행에 대한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89년 국민의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이후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일부에서 호화, 사치성 여행, 보신관광, 과다쇼핑, 현지인에 대한 무례한 태도 등으로 국위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전한 여행문화의 정착을 위해 TV, 라디오,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건전관광을 유도하고 불건전 여행의 억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여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와 문화·자연학습관광 등의 여행상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건전 여행을 유발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사후 보상을 위해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행업체수가 일반, 국외, 국내를 모두 합쳐 4천7백여개에 달하는 등 여행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일반여행업체 3백28개사, 국외여행업체 1천9백79개사, 국내여행업체 2천3백77개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 및 내국인의 출국자중 30~40% 정도를 여행업체가 유치 알선하고 있는 데 앞으로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현재 입장에서 여행업체의 과소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은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방지하는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소매 체제의 형성 등 여행업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 소비자 단체,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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