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늘 길의 빅 이슈는 항공자유화다.
지난해와 올해 초 일본(나리타), 홍콩, 미얀마, 파나마, 파라과이, 이탈리아(화물부문) 등과 항공자유화를 맺으면서 세계로 가는 하늘 길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항공자유화 체결 국가는 여객·화물 26개국 화물11개국에 달한다. 올해 항공자유화를 맺으며 성과를 낸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인 지역도 많다. 항공자유화 현황을 토대로 주요 지역들을 분석했다.



-동남아 활짝 유럽은 ‘자국보호’
-“항공자유화로 경쟁력 강화해야”

●중국은 답보, 도쿄는 빗장 풀다

먼저 중국은 2006년 산둥성과 하이난(해남성)만 자유화가 이뤄진 상태다. 일본과 중국은 지난 8월8일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바 있다. 나리타, 하네다, 베이징, 상하이는 제외됐지만 이를 계기로 하네다 노선의 증편과 함께 추가적인 항공자유화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본과 중국은 현재 주당 668편의 여객편과 주당 82편의 화물편을 운항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오는 3월 말부터 인천-나리타 구간 역시 항공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저비용항공사들의 전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도쿄를 제외한 구간에 한해 항공자유화가 이뤄졌지만 이번 자유화를 계기로 LCC항공사들의 나리타 진출이 늘고 노선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일부 항공사들은 공급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한항공은 이번 항공자유화를 계기로 인천-나리타 노선에 기존 주 28회에서 주 35회로 하루 5회 항공편을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나리타 노선은 주 28회 운항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필두로 일본항공, ANA,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대형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다.

나리타 노선에 취항중인 LCC로는 이스타항공, 에어아시아재팬 두 곳이지만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여타 저비용항공사들의 진출이 점쳐진다. 일본계 LCC 중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제트스타재팬이 인천-나리타 노선으로 매일 2회 취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마카오, 라오스, 미얀마 활짝

홍콩과도 여객의 단계적 자유화가 진행 중으로 인천-홍콩 노선은 현재 주당 2만3,000석 운항중인 공급력이 2013년 하계시즌(3월31일~)부터는 주당 2만8,000석으로 증대되며, 2013년 동계시즌(10월27일~)부터는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진다. 한해 1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수요국인 만큼 항공자유화를 통해 증편과 노선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얀마는 지난해 한국-미얀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운항 가능한 항공사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한국-미얀마 항공 노선에 저비용 항공사의 추가 취항이 가능해졌다. 마카오와는 2011년 항공자유화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라오스로 가는 하늘길도 열렸다. 동 서남아 국가들 중 2013년 2월 현재 항공자유화가 맺어진 곳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스리랑카 등이다.

●중남미·아프리카도 진전 보여

2012년 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파라과이나 파나마는 양국간 먼 운항거리 등 여건을 고려, 5자유 운수권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 에콰도르와는 항공자유화가 맺어진 상태로 브라질의 경우 대한항공이 주 3회 상파울로로 취항중이다. 중남미국가 가운데에는 칠레·페루·멕시코·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고 있다. 페루의 경우 화물은 완전 자유화, 여객은 주 14회로 규정돼 있다. 대한항공은 페루 리마로의 취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시장의 경우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부터 케냐 나이로비 직항편을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는 지난 2010년 항공협정을 맺은 상태로 올해 6월부터 홍콩경유 아디스아바바행이 주 4회 운항될 예정이다.

●유럽 하늘길은 꽁꽁

유럽은 스페인이 2011년 5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등은 화물자유화만 맺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항공회담이 개최돼 화물기 운항횟수가 주 9회에서 12회로 주3회 늘어났다. 경유 공항 역시 4개 늘려 7개로 항공사들이 다양한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그리스는 지난해 5월 제3·4자유 운수권(주7회→주14회), 제5자유 운수권(주3회→주14회)을 늘리는데 각각 합의한 바 있다.

●인도로 가기엔 좁은 하늘길

인도의 경우 한국 국적기, 인도 국적기가 각 주 6회 운항으로 묶여있다. 이에 인도항공이 주4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 주3회 운항중이다. 지난 12월에 열린 한·인도 항공협정은 이원구간을 허용해달라는 인도 측의 요구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인도는 자국 항공기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이원권을 현 주 3회에서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미수요 잠식을 우려한 한국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권은 항공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국내 지점에서 다시 제3국 국내 지점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도는 성수기 항공권의 가격이 미국행 항공권의 가격을 상회하고 좌석확보 역시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태다.

●블라디보스토크 열리다

러시아의 경우 2010년 항공회담이 있었으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시카고, 뉴욕 등 미국 도시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이원 5자유 운수권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한국과 블라디보스톡간 노선에서 양국 항공사에게 무제한 운항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3/4자유 운수권)에 합의했다. 한·러 모든 노선의 공동운항도 허용키로 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중국 시장을 포함해 더 많은 국가와 항공자유화가 맺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항공사들은 국토부가 배분한 운수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기에 억지로 운항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유화가 이뤄지면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항공자유화 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유럽국가, 러시아, 일본 등은 자국보호주의로 인해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국내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한국이 동북아시장에서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항공 기초체력을 기르며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한다.

유럽의 경우 상대국에서 국내선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유 즉, 카보타지(cabotage) 협정을 맺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가 이탈리아의 국내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유럽, 호주-뉴질랜드 지역은 이를 허용하기도 한다.

항공자유화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 자국 항공사 보호, 영토문제 등이 첨예하게 걸려있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계 개선, 쌍방 요구조건 수용 등을 통해 항공 규제의 빗장을 풀어내는 것이 국내외 항공수요를 늘리고 국내 항공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항공자유화 협정을 가장 많이 맺은 국가로는 미국이 1위로 109개국, 2위 아랍에미레이트 77개국, 캐나다 43개국, 싱가폴 34개국, 바레인26개국 등이다. (2012년 12월 기준 5자유까지 제한이 없는 경우로 산정)

■국제 항공운송 형태 규정
제1자유 (Fly-over Right) 영공통과의 자유
제2자유 (Technical Landing Right) 기술착륙의 자유
제3자유 (Set-down Right) 자국에서 상대국으로 여객, 화물, 우편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제4자유 (Bring Back Right)상대국에서 자국으로 여객, 화물, 우편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제5자유 (Standing 5th Freedom right) 상대국과 제3국간 여객, 화물,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자유
제6자유 (Standing 6th Freedom right)
제3국으로부터 자국으로 비행하는 도중에 상대국 영토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제5자유의 return개념임)
제7자유 (7th Freedom, Free-standing 5th freedom)
상기 제6자유에서 항공기 국적국을 중간기착 없이 제2국과 3국을 운송하는 경우
제8자유 (8th Freedom, Consecutive Cabotage)
외국항공사가 다른나라의 국내선에 취항할 수 있는 ‘카보타지’가 허용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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