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박근혜정부의 관광정책이 7월17일 드디어 발표됐다. 크게 두 가지 어젠다로 나뉘었는데,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략관광산업 육성이다. 새 관광정책에 대해 이미 과거에 나온 내용의 중복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예전 정책이 단편적 논의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잘 된 점은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 우리관광은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우선 잘된 점을 살펴보면, 관광산업은 융·복합이 많이 이뤄져 관련되는 부처와 법·제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타래를 풀고 조정할 곳을 정하고 리더십을 갖게 한 점이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농어촌정비법(농어촌 민박), 청소년활동진흥법(유스호스텔) 등 여러 법에 흩어진 숙박시설 관련 법·제도를 관광객의 이용행태, 서비스 등 특성에 따라 재분류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안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업무의 조정역할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맡기자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관광국이나 관광과가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복합리조트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싱가포르는 관광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을 결정하고, 철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뒤,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의 해악을 피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장기간에 걸쳐 설득했다. 이제 싱가포르처럼 합리적 계획과 설득을 병행하며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테마파크, 쇼핑센터, 레저스포츠 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만들자. 또 국적 크루즈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도 맞다. 외국적 크루즈는 카지노를 설치하고 우리나라를 드나들고 있는데, 국적선에는 카지노를 허가치 않는 것도 역차별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관광업을 수출업과 같이 인식하지 않아 세제와 금융상 차별이 있다는 점이다. 그 예가 호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다. 과거 5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에 부가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관광객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은 호텔에 부가세 포함 객실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환급소에서 부가세를 돌려받게 한 것이다. 외국인이 쇼핑시 상품을 구입하면 언제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호텔 객실료 부가세 환급은 어떤 해는 되고 어떤 해는 안 된다면 불공평하다. 따라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항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 여행사나 호텔예약회사에서 객실료를 일괄 지불하는 경우도 단체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 상품을 개인이 구매하면 개인이 환급을 받으면 되고, 무역회사가 대량으로 수출하면 서류를 갖춰 회사가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나 모두 환급이 가능토록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호텔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을 때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 호텔가격은 물가등락이나 수요공급에 따라 변한다. 과거 부가세를 면제해주니 호텔만 가격을 인상해 이익을 챙긴 사례를 피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그때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보다 객실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고, 경제민주화가 대세인 지금은 이익만 추구하는 호텔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객실요금은 시장에 맡기고 지불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한편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참가자 등록비와 용역비를 마이스 사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으로 잡고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품수출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이 이뤄지도록 한 점은 쾌거다. 기왕이면 모든 관광산업을 수출산업과 같이 보고 금융과 세제상 혜택이 같아지길 손꼽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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