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제정 2012. 4.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9호)는 제1조에 그 목적을 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시는 새로이 여행사 관련 규정을 정한「민법」규정의 특별법의 입장에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고시이므로 여행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법이다. 동 고시 제2조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를 보면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20%,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에는 여행요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개정안 제674조의3(여행개시 전의 해제)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회가 2013년 10월 2일 신설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보면 국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법」개정 안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이 고시 안은 30일 전 취소한 경우 위약금이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고시의 위약금과 손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민법」개정 안에 의하면 여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여행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연 그 손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보면 30일 전 취소한 경우 위약금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경우 위약금을 받는 약정을 하거나 위약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받을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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