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는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했지만 이미 여행을 떠난 경우에는 운송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정했다. 이때에는 여행계약이 중요하다. 여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개정안 §674조의2).

계약서에 귀환운송의무를 약정한 여행사(민법은 여행주최자라고 부른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다(민법개정안 §674조의4 ②). 따라서 귀환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환시킬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문제는 이러한 해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당사자 쌍방의 사정에 속하거나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민법개정안 §674조의4 ③).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시행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알아야 한다. 이 기준은 최초에는 1985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2011년 12월 28일까지 최종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에 개정안이 나왔다.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인 분쟁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기준이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이에 의해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그리고 제3조에서 품목별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중에 여행업 관련 해결기준을 정하고 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또한 2013년에는 개정규정의 안이 공포되었는데 이에 대해 잘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 여행표준약과도 이에 준하여 만들어졌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문제점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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