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자. 먼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이다.
국내여행의 경우 개정안이 없다.
다음은 국외여행업의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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