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등을 항공사의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한 여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뉴스가 일제히 언론에 보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유류할증료 등을 더 지불받은 국내의 대표적인 9개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4천8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원래 가격보다 높게 표시해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공권 발권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가 기존보다 낮아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도 환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화된 해외여행시장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외국여행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여행사를 조사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덤핑판매, 바가지요금, 일정변경, 쇼핑 강요에서 다시 이러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민사상의 문제나 형사상의 문제는 법률문제이므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다만 소비자로서 이러한 과다청구 금액의 환급청구권이 있는 것은 상식일 것 같다. 내부 사정이야 어떻던 여행업계가 금융위기 전의 난맥상으로부터 점차 정상화되어 가는 마당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걱정스럽다. 회계 상으로는 과다 징수한 금액을 여행사가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여행사의 매출을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매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여행알선이라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의 사례나 판례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한 법령관련 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6월 내놓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설명자료 집」이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지정·고시한 것이다. 여행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지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위의 처분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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