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민사상의 문제나 형사상의 문제는 법률문제이므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다만 소비자로서 이러한 과다청구 금액의 환급청구권이 있는 것은 상식일 것 같다. 내부 사정이야 어떻던 여행업계가 금융위기 전의 난맥상으로부터 점차 정상화되어 가는 마당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걱정스럽다. 회계 상으로는 과다 징수한 금액을 여행사가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여행사의 매출을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매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여행알선이라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의 사례나 판례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한 법령관련 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6월 내놓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설명자료 집」이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지정·고시한 것이다. 여행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지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위의 처분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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