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부는 비용 전액을 환불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하면서 “여행 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지 못한 원인에 손님이나 여행사의 잘못은 없고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석상 손님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행 계약이 해제된 이상 여행사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여행사로서는 황당한 판결일 수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가는 신혼부부에겐 어쩌면 당연한 판결이다. 인생을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당초 항공기를 변경하여 경유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사로서도 당장은 환불하지 않아 이익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 손님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친절하게 환불했다면 그 고객은 단골손님이 되거나 다른 친지들에게 그 여행사를 권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약을 했다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환불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불수수료의 회계를 보자. 예를 들어 손님이 예약금 또는 선수금을 지불하고 관광을 취소하는 경우 손님에게 위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관광수탁판매대금으로 20만원을 받은 뒤 위약금으로 1만원을 받고 나머지 잔액 19만원은 환불했다면, 1만원의 잡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여행사에서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만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부가 46015-405, 1998.3.6.)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성격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예약 과정에서 용역 제공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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