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 7월15일 시행
-6월말부터 여행상품 가격도 총액 표시

항공권 및 여행상품 총액운임 표시제가 올해 여름 시즌 모객 전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7월15일부터 시행되고, 여행상품가격 총액표시제라고 할 수 있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도 이르면 6월말부터 시행된다. 항공권과 여행상품 광고 및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총액으로 가격을 표기하도록 한 게 두 제도의 핵심이다. 여름 성수기 모객이 한창인 시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여파는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사와 여행사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총액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운임에 유류할증료, 세금,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해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면허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가 준수해야하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와 달리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은 일단 12개 주요 여행사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종 시행방향을 둘러싸고 참여 여행사들의 이견과 불만이 표출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실무진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미참여 여행사에 비해 상품가격이 비싼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참여 여행사가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빼고 저렴함을 내세워 모객전략을 펼친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높다. 한 참여 여행사 관계자는 “장거리 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으로 40~50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겉으로 비쳐지는 요금만 보고 소비자가 여행사를 선택할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 유류할증료 액수를 상품가격 총액과 별도로 표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상품가 총액에 녹여서 표기했으면 그만인데, 항공사 수익을 위해 여행사 업무량만 증가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련 주체가 많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진행속도도 떨어진 상황이다. 한국관광공사와 KATA는 지난 7일 참여여행사 실무진들과 회의를 갖고 세부 조정작업을 벌였다. 여행사들의 최대 불만 사항인 유류할증료 별도 표기는 국토교통부에서 강경한 입장이어서 조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6일 “각 여행사별 인터넷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월말부터는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며 “참여 여행사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기관 공동 광고와 홍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만큼 조기에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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