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은 폐기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업종분류와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신설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2012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동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던 업종 중 영세율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많은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므로 업종별로 해외와의 거래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원화로 찾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아래 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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