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원이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정상 가격에 판매한 여행상품을 회사에 할인가로 등록해 차액을 빼돌린 경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1년 동안 한 직원이 3,000만 원 이상 횡령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최근 보도됐다(뉴시스, 2014년 4월15일). 여행사 등에서 수금업무 담당자들의 전산업무시스템 조작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할인판매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장이든 대표이사든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류에는 고객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영수증의 발행은 판매자가 아닌 별도의 직원이 담당해야 한다. 영수증 발행담당 직원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영수증을 발행하면 반드시 고객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모든 입금은 회사의 통장으로 고객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거래한 고객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의 인사 등과 함께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회사의 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횡령을 예방할 수 있다.

할인판매는 회계 상의 처리를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할인판매의 증거나 서류보관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볼 수 있고 접대비로 보여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행상품과 항공권할인 판매는 여행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흔하게 발생한다. 할인판매에는 성격 상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접대목적이 아닌 경우이다. 둘째는 접대목적인 경우이다.
할인이 성격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은 접대비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기재한다(한국회계연구원 2004-KQA038, 2004년 9월1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 접대목적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수수료 총액을 매출로 기록하고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한다. 서비스 요금을 접대목적으로 할인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서비스 요금을 매출로 기록하고 할인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한다.

할인판매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무엇일까.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할인을 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즉 여행사가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판매 가격에 대해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해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서이 46012-11669, 2003년 9월19일). 매출에누리를 모든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고, 할인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은 기업회계 상 매출에서 차감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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