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부터 1년간 시행
-KC, 스탑오버 에어텔 출시

한국-카자흐스탄 간 무비자 협정이 오는 7월15일부터 내년 7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무비자 협정 기간 내에 관광, 출장, 환승을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최대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종교활동, 취업, 유학, 거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존과 같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일본, 네덜란드, UAE 등 10개 국가 국민에 대해 이같이 한시적 사증 면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에어아스타나(KC) 한국GSA인 보람항공은 이번 사증면제 협정 발효에 맞춰 카자흐스탄에서 환승하거나 단기 체류하는 승객을 위한 에어텔, 데이투어 상품을 출시한다. 에어아스타나는 현재 인천-알마티 직항을 주3회 운항 중이다. 에어아스타나 관계자는 “알마티를 경유해 서유럽, 이스탄불, 러시아 등으로 가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기재가 많지 않아 환승을 위해 하루 이상을 알마티에 묵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승 승객들이 알마티에서 스탑오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호텔 등을 묶은 에어텔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02-3788-0170
 
고서령 기자 ksr@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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