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여행사 점검… 내년부터는 위반 시 행정 처분 집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2달 동안 총액표시제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부의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처별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부가 직접 점검하며,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등록돼 있는 여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여행사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사 및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다”며 “그러나 다음해 1월 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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