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진법시행령 11월29일부 시행

관광숙박업과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 요건 완화,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해 내국인 대상 숙식제공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관광진흥법시행령이 1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관진법시행령 개정은 2013년 7월과 올해 2월에 각각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11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우선 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은 그동안 대지면적의 20%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15%로 완화했다.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여야만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유치기관은 연환자 3,000명(서울 외 지역은 1,000명), 유치업자는 실환자 500명 이상이 그 기준이었다. 이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모 법인이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호텔 등급표시를 기존의 특1급·특2급·1급·2급·3급으로 구분했던 것을 ‘5성’ 체계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도 등급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관진법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후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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