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위반사항 개선하고 현상유지”
-홈쇼핑 판매효과 미련 … 신중히 준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으로 여행사들의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가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개선하되 홈쇼핑 방영 횟수 등은 대부분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상품 홈쇼핑 판매과정에서 공정위의 ‘중요 표시·광고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20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홈쇼핑 방영 횟수 조정 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16개 응답 업체 중 14개 업체가 ‘현상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2014년 하반기에 방영된 홈쇼핑에 대한 것이었고, 이미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에 맞게 개선한 만큼 기존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서다. A여행사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사도 중요표시광고 고시 준수를 위해 여행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체 기준도 명확히 하는 등 예전에 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홈쇼핑 판매를 줄이거나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5월28일 말했다. 

유력한 여행상품 판매채널로 홈쇼핑이 지닌 파급력도 작용했다. B여행사 본부장은 “홈쇼핑 자체만을 두고 보면 마이너스이지만, 브랜드 홍보효과나 온라인 등을 통한 후속판매 등까지 감안하면 나름대로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쉽게 뿌리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계기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홈쇼핑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쇼핑 방송국 측은 물론 자체 법무팀의 의견도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횟수를 줄이겠다는 업체도 있다. C여행사는 “홈쇼핑을 점차 줄이자는 게 기존 방침이었다”고 밝히고 “방영 횟수에 대해서까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D사 대표 역시 “홈쇼핑 횟수를 다소 줄이고 새로운 브랜딩 전략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여행사들의 공동대응 준비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2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여행사 대표들과 사장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물론 공정위가 현재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사항에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여행업계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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