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인 여행사 약관의 표준이 마련된다.
 문화관광부는 여행요금의 환불과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여행자 피해 보상시 기준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여행사의 약관이 업계별, 업체별로 상이해 분쟁과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기존의 약관에 대한 통일화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관광협회, 일반여행업협회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3월중 표준약관을 확정해 문화관광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각 업계에서 운용중인 약관의 주요골자를 기준으로 제정되는 이번 여행표준약관은 규정 필수 포함 사항을 명확히 설정하고 각 약관별 표현상 상이점을 보완, 통일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약관을 악용해 여행자의 피해보상을 살짝 피해가거나 관련 계약시 오리발을 내미는 업체가 다반사였다』며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른 구체적 표준약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