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단독 상표 등록
-관련상품도 무용지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명 관련 상표등록으로 인해 여행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향후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행업계 차원의 체계적 대응도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인바운드 전문여행사인 A사는 지난달 외국인 대상의 강화도 여행상품 ‘NLL(Northern Limit Line)&Ganghwa History Tour’를 출시했다. 모객 촉진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 팸플릿도 제작했고 상품명으로 도색한 전용버스도 마련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즈음,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운영을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NLL’ 상표 등록자였다. 북방한계선을 뜻하는 NLL에 대한 상표등록이 인정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특허청에 확인했지만 사실이었다.
 
상표출원 분야도 ‘여행알선업, 관광가이드업, 해외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여행 및 관광 정보제공업’ 등을 규정한 ‘제39류’였다. A사는 상표출원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고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지만 그동안 준비했던 강화도 NLL여행상품은 전면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A사 임원은 “특정 지명을 활용한 상표등록도 매우 어려운데, 지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명사처럼 쓰이는 NLL 자체에 대한 상표권이 인정됐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치자면 전국의 모든 여행 관련 지명과 용어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상표등록과 관련한 잡음은 비일비재하지만 이번 사례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용어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 비무장지대를 뜻하는 ‘DMZ’의 경우 경기도가 출원한 ‘비무장지대 DMZ Demilitarized Zone’, 철원군이 출원한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 등 정도만 등록됐을 뿐 개인이 신청한 상표출원은 대부분 거절됐다. 여행 및 관광 분야인 상품분류 39 영역에서 ‘DMZ철원관광’ 출원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거절됐다. 출원인이 지자체이건 개인이건 ‘DMZ’ 단독으로는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JSA(공동경비구역)’의 경우 JSA 자체로 상표등록이 이뤄진 경우가 있는데 의류, 신발, 모자, 오락용품 등 원래 뜻과는 연관이 없는 분야로 국한돼 있다. 

비록 이번 사례가 당사자 간의 상표권 분쟁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았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물론 여행업계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상표등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특허청을 상대로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이번 사례를 강화도 관할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에 통보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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